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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금은 특별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돼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기부금 세액공제는 15~25%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.
기부금 세액공제 종류
1) 정치자금기부금
2) 고향사랑기부금
3) 특례기부금
4) 우리사주조합기부금
5) 일반기부금 (종교단체 기부 금액ㅇ)
6) 일반기부금 (종교단체 기부 금액 X)
정치자금기부금 연말정산 · 세액공제 알아보기
1. 배우자나 부모님이 기부한 정치후원금은?
: 정치자금기부금은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
2. 정치자금 공제받기 위해 얼마를 기부해야 하나요?
- 정치자금(후원금, 기탁금, 당비)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(100/110 공제율 적용)
-10만원 초과 금액 : 15%까지 세액공제 (3천만원 초과금액은 25%)
※ 10만원 기부하였더라도 국세청에서 결정된 종합소득산출세액 10만원 미만이면 그 차액 돌려받을 수 없음
3. 정치자금기부금 120만원 기부하였을 때는?
-10만원까지 : 정치자금기부금으로 전액세액공제
-110만원 : 15% 세액공제
4. 다른 기부금은 세액공제용으로 기부금명세서가 오는데 정치자금기부명세서는 따로 없나요?
-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정액영수증 및 무정액영수증
-선거관리위원회 및 정치후원금센터에서 발행한 전자적 영수증 제출
5. 정치자금 기부처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없어도 기부금 명세서 전산처리 가능?
: 가능, 주민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오류 체크하지 않고 전산처리 가능
고향사랑기부금
-10만원 이하 금액 : 전액 세액공제 (100/110 공제율 적용)
-10만원초과 500만원 이하 금액 : 15% 세액공제
※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잘 확인해 봐야 함.
-지방자치단체장 명의 영수증
특례기부금
-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고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
-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
-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가액
-특별재난지역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자원봉사용역의 가액
-특별 기관에 시설비 ·교육비 ·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출
-사회복지사업 등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 지출 기부금
우리사주조합기부금
: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
(※우리사주조합원이 속한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)
기부금 세액공제 예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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